
대전 혼인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부부의 결혼을 장려하고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당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내국인혼인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부부거주 요건: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시에 거주한 자지원 금액1인당 250만 원 지급부부 모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지급신청 기간 및 방법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 방법: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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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