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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혼인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부부의 결혼을 장려하고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당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혼인신고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내국인
    • 혼인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부부
    • 거주 요건: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시에 거주한 자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 원 지급
    • 부부 모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https://www.djwedding.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2. 필수 서류 제출:
      • 주민등록초본 (최근 1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3. 자격 심사 후 선정 문자 수신
    4. 하나은행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5. 계좌정보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주의사항

    •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선정 후 정보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5~7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대전시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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