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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에는 정부가 연말정산을 더 간단하게 해주는 간소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똑똑하게 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1월 15일 ~ 2월 28일까지 세금 관련 서류를 온라인에서 한 방에 모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전에는 영수증을 따로 모아서 직접 입력을 하고 하였는데 이제 간단히 클릭 몇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정말 편해진 것 같습니다.
2025년 일정과 마감일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에 오픈입니다. 하지만 오픈하는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데이터도 다 입력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1월20일 이후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략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20일 이후: 모든 금융 데이터 조회 가능
- 1월 말~2월 초: 회사에 서류제출(이건 회사마다 마감일이 달라요)
- 2월 중순~말: 세금 정산 결과 급여에 반영
- 2월 28일: 모든 서류 제출 완료
연말전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나 모바일 인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갑니다.
- 자동 입력 데이터 확인: 의료비, 카드사용 내역, 교육비 등등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치과비용 및 안경점 교복비 같은 것들은 누락이 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 데이터 요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공제를 받으려면 꼭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화면에거 간단하게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다운로드: 자동 제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PDF로 자료를 다운받아서 직접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2025년 세액 공제 핵심 및 변경사항 정리
- 혼인 공제: 2024년에 혼인을 하였으면 본인과 배우자 각각 50만원 공제
- 월세 세액공제 한도 변경: 월세 공제한도가 7,500만원에서 10,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도 17%로 증가
- 교통비 공제: 대중교통 공제율이 40% 에서 80%로 증가
- 교육비/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는 이제 공제의 한도가 사라졌으며, 교육비도 공제범위가 넓어졌으니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반드시 확인 해야될 사항
- 회사마다 마감일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세부항목 조회로 등록지 않은 영수증이 없는 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안경 등은 영수증을 따로 수집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5년이내에 누락된 공제도 청구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세금을 간단히 정리하고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복잡했던 연말정산이 간단해 지면서 일정만 확인 잘해도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된거죠.
이제는 연말정산을 미루시지 말고 13월을 월급을 받으러 바로 시작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