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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요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내가 조건에 맞는지 궁금하시죠?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지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 근무 기간: 신청일 기준 같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근로 형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도 가능 (단,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보다 길어야 함)
❌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자녀가 만 8세 초과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자,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회사와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보다 짧은 계약직 근로자
💡 하지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육아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이 승인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급 기간 |
지급 비율 |
최소/최대 금액 |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 70만 원 ~ 150만 원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 | 70만 원 ~ 120만 원 |
마지막 3개월 |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 (25%) | - |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 급여를 100%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의사 전달 (최소 30일 전)
- 육아휴직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회사 승인 후 휴직 개시
-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뒤)
⚠️ 육아휴직 신청 시 주의할 점
-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원활한 승인 가능
-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 활동이 있으면 급여 지급 중단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마지막 25% 급여를 받을 수 없음
-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휴직 기간보다 길어야 신청 가능
🔍 FAQ
1.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이 되나요?
👉 네,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업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2.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요.
3.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보다 길어야 해요.
4.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맞아요. 마지막 25% 급여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어요.
5. 육아휴직 후에도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면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급여도 일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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