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최근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를 선택하기 보단 월세를 선택하여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월세를 내는 가구는 2025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제 범위와 공제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소홀히 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시행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20%만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와 함께 신청 서류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할 예정이니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주택조건

    2024년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종합스독 7,000만원)

    2. 무주택가구 세대주/세대원

    3. 본익 혹은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이 임차되어야 함

     

    모든 주택이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써 신청자격을 갖출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규모 85 ㎡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2.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

    3. 주거용 오피스텔 혹은 고시원 공제가능

     

    위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는지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자격 여부를 확인했다면 가장 궁금할 것은 얼마나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7%가 공제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세의 15%가 공제되며, 월세는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023년에는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1,0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0만 원을 납부했더라도 1,00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액 확인하기

     

     

     무엇보다 총 월세액과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율이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5,500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세금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1,020,000원입니다.

    5,500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라면 900,000원을 절세하게 되며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아래의 3가지로 굉장히 간단하므로 꼭 잊지마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 명세서, 영수증 등)

     

    끝으로, 연말정산은 제 2의 월급으로 불릴만큼 공제를 얼마냐 받느냐에 따라서 환급받는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현재 월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2025년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꼭 챙기셔서 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