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서울시는 이달부터 한파, 강우, 미세먼지 등 극한 기후 탓에 일을 하지 못하는 서울 지역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심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노동자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안심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안심수당 도입배경 및 대상

    극한기후로 인한 건설 노동자의 생계불안을 해결하고, 건설현장 고령화와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건설업 생산 기반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저임금 내국인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한정했다.

     

    2023년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 현장 일용직 건설 노동자 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9만893명이다.

     

     

     

     

     

    ✅ 극한 기후로 인한 작업중지가 지속적으로 증가

    ✔️ 지난해 폭염경로 25일 발령

    ✔️ 겨울철 한파, 강설 경보 연평균 11일 발령

     

    안심수당 지급조건과 방식

    ✅ 지급조건

    ✔️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이상 공공 건설 현장

    ✔️ 일용직 건설 노동자(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월 8일이상 일한 사람 중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811원)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 지급방식

    ✔️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2일 근무, 극한기후로 5일 작업중지

    ✔️ 월 소득 204만원+안심수당 42만원= 246만원 보장

    📌 건설사가 매월 노동자에게 안심수당 우선 지급 후 서울시가 해당 금액보전하는 방식

     

     

    안심수당 신청방법

    ✔️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반응형